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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檢 "막강한 대통령 권한 남용"

김도균 기자

입력 : 2017.03.27 16:12|수정 : 2017.03.27 19:04


검찰이 오늘(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된 지 일주일 만의 결정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의 13가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 추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지난 주말 동안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영장 청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 행태'를 보여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 청구 주요 사유아울러 검찰은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 중인 것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부 의혹에 관여한 상황에서, 이것이 국정 운영의 일환이며 최 씨의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도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순실 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 일주일 만에 영장 청구 결정한 검찰

앞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점이 이번 주 중반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나왔지만, 수사팀이 주말 검토에 박차를 가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뇌물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입증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5월 9일 조기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그 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측 설명그러나 검찰은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식 선거 운동 돌입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법과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번 주 중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 사전 구속영장 청구 이후 다음 절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 심문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언제?또 영장 심문 기일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 기일에 출석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실질심사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7시간 반 동안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현재 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장이 검토할 기록도 방대한 만큼 구속 여부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정대로 30일 오전 심사가 열릴 경우,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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