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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폐수' 무단 방류 업체 검거…인천 앞바다 '비상'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03.27 12:50|수정 : 2017.03.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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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남동공단에서 맹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로 폐수처리업체 대표 61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맹독성 폐수 6만 1천767톤을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류된 폐수는 법정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1.4 다이옥산, 시안 등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수는 지역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간 뒤 인천 앞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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