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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조폭 '전쟁' 엄벌…보이스피싱엔 범죄단체 혐의 적용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3.26 13:33|수정 : 2017.03.26 13:33


폭력 조직 간 세력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검찰이 조직폭력 범죄를 중점 단속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조직폭력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올해 2대 중점 척결대상 조직범죄로 선정했습니다.

수괴급 조직원의 사망이나 수감, 고령화 등으로 소위 '전국구 3대 조직'으로 불리는 폭력조직이 와해하면서 신흥 폭력조직 간 이권 다툼이 격렬해지자 검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다른 조직과 세력 다툼을 대비하기 위해 조직원을 집결시키기만 해도 '폭력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해 조직 수뇌부는 물론 단순 가담한 일반 조직원도 엄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조직 범죄화 된다고 판단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벌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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