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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상 '해운대 광란의 질주'…금고 5년 결정한 이유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3.24 17:53|수정 : 2017.03.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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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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