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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장투표 결과 유출' 진상조사…"범죄 혐의 시 형사고발"

김용태 기자

입력 : 2017.03.23 10:38|수정 : 2017.03.23 10:38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2일) 실시된 전국 현장투표소 '투표결과 자료 유출 파문'과 관련해, 당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재형)는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선관위 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밝혔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먼저 물의를 빚게 돼 홍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들은 경선후보자와 선거인단,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실한 건 어제 인터넷에 떠돈 내용은 중앙선관위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임을 알려드린다"며 "따라서 유출된 개표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근거 없는 자료로 인식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중앙당 선관위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해 선거 방해 등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형사 사법조치, 즉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양 부위원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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