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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어시장, 무허가 좌판 임대·거래…경찰 수사

김관진 기자

입력 : 2017.03.21 17:54|수정 : 2017.03.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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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소래포구 어시장 내 무허가 좌판을 상인끼리 관행적으로 사고팔거나 불법 임대했다는 내용에 대해 내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는 최근까지도 3.3∼6.6㎡ 규모의 좌판 한 개를 팔 때 1억 5천만 원의 권리금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좌판 여러 개를 소유한 상인이 자릿세로 매월 500만 원가량을 받고 임대한다는 이야기가 어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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