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단축 공감…'7일 52시간' 명시 추진

정영태 기자

입력 : 2017.03.20 23:26|수정 : 2017.03.20 23: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합의를 토대로 개정안 내용을 조정한 뒤 오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