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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곧 출범…특별법 21일 시행

심영구 기자

입력 : 2017.03.19 11:14|수정 : 2017.03.19 11:14


세월호가 인양되면 선체 조사, 미수습자 수습 등 업무를 수행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모레(21일) 공포·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곧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14명 발의안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등 10명 발의안을 절충해 마련했습니다.

선체조사위의 주요 업무는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입니다.

위원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구성되며, 최소 6명은 선박·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4개월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회와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임명하는 즉시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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