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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뇌물수수' 인천시 4급 간부 구속영장 발부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03.17 21:07|수정 : 2017.03.17 21:07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 4급 공무원 59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7일) 오후 열린 A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장으로 지난 2013년부터 1년 동안,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납품한 업체 대표로부터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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