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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2억 횡령' 지자체 체육회 간부 징역 6월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3.17 11:16|수정 : 2017.03.17 11:29


지방자치단체 소속 체육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공급 2억여 원을 횡령한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 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 모 지자체 체육회 간부로 재직하며 시에서 받은 체육행사 보조금 등 공금 2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체육회 내부의 공금 횡령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김 씨를 구속 기소했고, 또 김 씨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체육회 다른 임원과 지자체 직원 등 3명을 계속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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