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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죄 증언 거부…"준비한 것도 아는 것도 없어"

박하정 기자

입력 : 2017.03.17 10:54|수정 : 2017.03.17 10:54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삼성그룹에서 수백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뇌물죄와 관련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일부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독일에서 들어와서 하루 외에는 외부인 접견을 하거나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다"며, 준비된 게 없고 상황을 아는 것도 없어서 섣불리 증언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뇌물수수죄 관련한 부분이 신문에서 나오면 그 부분은 증언을 거부한다는 취지고, 다른 부분까지 증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신문할 내용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관한 것이고, 뇌물과 관련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각각의 신문사항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까 뇌물죄와 연관이 있어서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의 증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최 씨와 조카인 장 씨,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에서 총 16억 2천8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금액을 삼성이 최 씨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기소해 현재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 씨는 장 씨, 김 전 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오늘은 증인 자격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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