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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동료에 '발등'…7개월간 동료 금품 훔친 60대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3.17 09:57|수정 : 2017.03.17 10:06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무실에서 동료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62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여직원 2명의 가방을 뒤져 현금과 상품권 등 3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차례 금품이 사라지자 피해자들은 사무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부러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금품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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