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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신 납입"…고객 속여 2억8천만원 가로챈 보험설계사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3.17 09:16|수정 : 2017.03.17 09:23


대구 서부경찰서는 고객 보험료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험설계사 4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3년 동안 평소 가깝게 지난 63살 B씨가 건넨 연금보험 대납금 6억 5천 700만원 중 2억 5천 600만 원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한 달에 최대 수천만 원 씩 A씨의 은행 계좌 등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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