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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개발 비리' 허준영, 불법정치자금 집행유예 확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7.03.16 17:57|수정 : 2017.03.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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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지난 2011년부터 용산역세권 개발 관련 업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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