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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 성희롱' 승객 경찰인계·탑승거부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03.16 15:23|수정 : 2017.03.17 09:54


대한항공은 최근 승무원을 성희롱한 외국 국적 승객 51살 A씨의 연결편 탑승을 거절하고 공항경찰에 인계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미국 애틀랜타발 인천행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여성 객실 승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무원이 구두로 경고했지만 "회사에서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경찰에 해당 승객을 신고한 뒤 착륙 이후 A씨를 공항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또 A씨가 탑승할 예정이었던 연결편인 방콕행 항공기의 탑승을 거절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에서 A씨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향후 A씨의 항공편 탑승을 거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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