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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베트남인 무단이탈 알선 이주여성 부부 검거

입력 : 2017.03.16 15:02|수정 : 2017.03.16 15:02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내에 불법 취업하려던 무사증 베트남 관광객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알선책 장모(57)씨를 구속하고 장씨의 베트남 출신 아내인 쩐모(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부부는 한국에 불법 취업하려던 베트남인 6명(남성 4명, 여성 2명)에게서 총 1만2천달러(한화 1천350만원)를 받고 이들의 제주 입국과 무단이탈 시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베트남인은 지난 9일 오후 운송책 김모(51·구속)씨가 몰던 화물차의 짐칸에 숨어 제주항에서 목포로 가는 여객선에 타려고 했다가 현장에서 검거돼 모두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할 수 있으나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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