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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파나소닉 '사원 혹사' 적발돼…한 달 130시간 초과 근무

곽상은 기자

입력 : 2017.03.15 23:56|수정 : 2017.03.15 23:56


과도한 초과근무가 화두로 떠오른 일본에서 대기업 파나소닉이 사원들에게 정해진 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시켰다가 노동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일본 도야마현 도나미시 노동기준감독서는 사원 3명을 노사 협정 규정 이상의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파나소닉과 이 회사 노무관리 담당자 2명을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류송치했습니다.

노동기준감독서가 도나미시에 위치한 파나소닉 공장에 대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근무상황을 조사한 결과 남성 사원 3명에 대해 노사협정의 상한인 1개월 80시간을 넘는 최고 한 달 130시간의 초과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 달에 80시간을 '과로사 경계선'으로 부릅니다.

혹사당한 3명의 사원 중 40대인 1명은 지난해 6월 사망해 과로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5년 말 광고업계 대기업인 덴쓰의 여자 신입사원이 과로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기업들의 장시간 근무 관행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후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대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전력회사 간사이 전력의 사원 1명은 한 달에 200시간의 초과근무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미쓰비시 전기는 사원을 한 달에 160시간 초과근무시켰다 서류송치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초과근무 시간을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한선이 너무 높다는 반발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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