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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부터 정조준한 검찰…우병우·대기업 수사는 어떻게

입력 : 2017.03.15 10:07|수정 : 2017.03.15 10:07

박 전 대통령 조사 우선…다른 사안은 대선 이후 본격화 가능성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15일 오전 통보해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과 더불어 '2기 특수본'의 주요 수사대상으로 꼽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이나 삼성 외에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다음 순번으로 고려되는 모양새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세월호 수사 외압,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이나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 비위 의혹 등은 검찰과 특검팀을 거치며 수사가 꽤 진척됐다.

검찰은 일단 박 전 대통령 의혹과 마찬가지로 우 전 수석 수사도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의경 복무 중 특혜 논란이 일었던 우 전 수석 아들 우모(25)씨가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우 전 수석 수사는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대선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SK·롯데 등 삼성 외에 대기업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떼어놓고 수사하기 어려운 만큼 초반부터 병행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뇌물수수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려면 최소한의 대기업 수사는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의혹에 연루된 주요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기업 수사도) 일괄적으로 한다. 건건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전후해 기업 관계자들의 소환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에 현재로선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 박 전 대통령 조사 뒤 수사 상황에 따라 다른 사안은 대선 이후에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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