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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하라고 소환을 공식통보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인 오전 9시 40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소환 날짜는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9시 30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경우 파면된 날부터 12일 만에 검찰에 출석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날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과의 조율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큼, 별도의 일정 조율은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하는 것도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은 모두 영상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전례를 참고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역시 21일 출석할 경우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환 통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리를 맡았던 손범규, 황성욱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면 별문제가 없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첫 소환조사에 별도의 날짜 조율 없이 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