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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첩보수집 때 수감사실 유포는 사생활 침해"

이세영 기자

입력 : 2017.03.15 10:08|수정 : 2017.03.15 10:08


경찰관이 우범자 첩보를 수집하면서 특정인이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유포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자신의 수감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려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우범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A씨의 아내에게 출소 날짜를 물었으나 이를 알려주지 않자 인근 지인에게 A씨의 출소일을 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수감됐다는 것을 몰랐던 지인들이 관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찰청 규칙이 '보고 의무'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지만 인권보호 규정은 추상적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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