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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받고 촌지·회식비 주고…청탁금지법 위반 잇따라

입력 : 2017.03.14 17:43|수정 : 2017.03.14 17:43


향응이나 접대, 청탁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도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수원지법에는 한국도로공사 토목직 직원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접수됐다.

이 직원은 지난해 12월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원에는 이 밖에도 최근 2건의 위반 사건이 들어왔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지난해 12월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1장과 1만2천원 상당의 음료수 한 박스를 줬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한 도시주택공사의 하도급업체는 지난해 10월 공사 측과 함께 회식하고 회식비 일부인 1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 사건은 교사와 공사 측이 받은 금품을 돌려주고 신고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 법원에는 지난해 9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 업무협의차 방문해 음료 두 박스를 전달한 업체 직원까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총 4건의 위반 사건이 접수돼 있다.

금품을 주고받은 게 아닌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가 재판에 회부된 경우도 있다.

경기도는 올해 초 전 안산소방서장 A씨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정년퇴직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이 소방시설 감리자지정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소방시설 완공승인에 편의를 봐주라고 관련 부서 팀장과 직원에게 잇따라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과 안산지원에 접수된 이들 사건에 대한 처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처음 진행되는 사안인 데다 이후 접수될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 담당 판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 ▲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 1회 100만원 이하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1회 100만원 이하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는 금품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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