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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만취 사고…책임은 차주가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3.14 13:22|수정 : 2017.03.14 13:40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오히려 대리기사가 만취 상태에서 사고까지 냈지만 보험 처리가 안돼 차주가 피해 책임까지 떠안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3일 새벽 30대 박모씨는 광주 동구에서 모바일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했고, 곧바로 대리기사 48살 백 모씨를 배정받았습니다.

박씨의 외제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던 백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대병원 앞 교차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박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4천만 원가량의 차는 완파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대리 기사 백씨는 전날 밤 늦게까지 마신 술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백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적발된 경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대리운전 업체 측은 음주사고는 보험 계약상 약관에 없고 면책 규정에 해당한다며 보험처리를 못해준다고 통보했습니다.

백씨의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도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알지 못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면 운전자가 누구든 차주자 배상하라고 규정돼 있어, 이런 사고처럼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보험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일부 대리운전 업체는 최소 수준의 보상 보험에만 가입해 대부분의 책임을 차주가 고스란히 떠안는 게 현실이라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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