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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신고자 동의하면 7일 내 가맹본부 통지

표언구 기자

입력 : 2017.03.14 13:12|수정 : 2017.03.14 13:12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신고인이 동의하면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내용을 신고인 동의 후 7일 내 피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4일)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가맹사업법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법 위반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면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됩니다.

공정위는 신고 후 15일 이내 신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7일 내 신고인·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개정 가맹사업법에 포함되면서 시행령에서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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