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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배달업체 사장·기사가 고의사고 낸 후 보험금 '꿀꺽'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3.14 12:50|수정 : 2017.03.14 12:50


서울 강북경찰서는 고의사고를 내거나 허위사고를 신고한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퀵배달업자 50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배달원 37살 변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퀵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이 씨는 업체 사정이 어려워지자 평소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 생태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종업원인 변 씨를 포함해 같은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모은 뒤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 2명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구속했다며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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