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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구축한 박 前대통령…고심하는 검찰 수사개시 임박

홍지영 기자

입력 : 2017.03.14 13:22|수정 : 2017.03.14 14:06


청와대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정치적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인계받은 지 열흘이 넘었고 특수본 재가동 방침을 밝힌 지 1주일을 넘겼지만, 검찰은 14일 오전 현재 피의자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수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과 별다른 연락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대선 국면이라는 시기상 민감성 때문이라는 추측인데,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전열을 정비하고 사실상 장외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언급한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상현·조원진 등 친박 성향의 의원이나 탄핵심판 때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가 사저를 찾아가는 등 사저가 장외 정치의 '진지'가 될 조짐도 보입니다.

지지세력인 '박근혜지킴이결사대'는 박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사저 주변에 한 달간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는 경우 우선 출석을 요구하고,여러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도 가능합니다.

검찰은 당사자 측과 지지세력이 반발할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장고 중이지만,조만간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라는 걸림돌까지 제거됐는데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문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가 응하지 않자 구속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수사가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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