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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무리 바빠도 시간 외 근무 월 100시간 못 넘긴다

입력 : 2017.03.14 10:53|수정 : 2017.03.14 10:53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일이 몰릴 때에도 시간외 근무를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해 달라고 노사 대표들에게 요청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經團連) 회장, 고즈 리키오(新津里季生) 렌고(連合)회장과 만나 이런 입장을 전했다.

이들 두 단체는 각각 일본 최대 경영자 및 노동자 조직이다.

그동안 월간 시간외 근무 상한선에 대해 게이단렌은 '일이 많은 달은 100시간', 렌고는 '100시간 미만'이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게이단렌측은 아베 총리가 정책적 결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아베 총리가 렌고쪽 손을 들어줌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시간 외 근무 상한선은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정리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오는 17일 아베 총리 주재로 '근무방식개혁 실현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간외 근무 시간 제한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시간외 근무 시간 제한 방안은 4단게로 나눠졌다.

우선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무는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상한으로 정해 노동기준법에 명기하기로 했다.

다만 일감이 몰리는 등 바쁜 기간에는 월 100시간 미만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이 경우에도 최장 연장근무 시간을 포함한 2~6개월간 월평균 상한 근무 시간은 80시간을 넘으면 안되도록 했다.

또 연간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은 60시간, 연간 720시간을 넘으면 안 되도록 했다.

일시적으로 최대 월 100시간 미만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되 근로자들의 건강 등을 고려해 연속해서 장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규정은 연구개발, 건설, 운수업 등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업종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해당 업계와 추가 조율을 거쳐 별도 방안을 마련한 뒤 5년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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