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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동원해 마약 밀반입 20대 여성 집행유예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3.13 16:39|수정 : 2017.03.13 16:39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받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인터넷으로 판매업자에게 접속해 필로폰 0.42g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이를 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몰래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매 대금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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