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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제자 챙기려고 생기부 고친 교사 불구속 기소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3.13 16:37|수정 : 2017.03.13 16:37


담당 동아리 제자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고친 고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 모 사립고 교사 34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 생기부에 담임교사 사전 동의 없이 진로활동을 무단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 교사였던 A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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