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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선수 연고제 도입 "14세 이하 2명 계약 가능"

최희진 기자

입력 : 2017.03.13 11:02|수정 : 2017.03.13 11:27


프로농구가 선수 연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L은 "지난 9일 열린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선수 연고제를 도입하고, 합숙소 운영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선수 연고제란 각 프로 구단이 만 14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최대 2명까지 연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구단은 직접 운영하는 유소년 농구클럽등록 선수들 가운데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수들과 연고 계약을 맺고 육성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신인드래프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는 상관이 없습니다.

각 구단은 5년 동안 최대 10명의 연고 선수를 보유할 수 있는데, 이 중 만 15세 이하 선수 1명은 국적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프로농구는 신인 선수를 뽑기 위해서 무조건 신인드래프트를 통해야 했습니다.

KBL은 "구단들이 유소년 농구 클럽을 운영하고 엘리트 유망주 발굴에 힘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수 연고제를 도입해 농구의 저변이 넓어지고 프랜차이즈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선수 연고제를 통해 구단과 계약을 맺은 유소년 선수는 향후 다른 구단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L은 "선수 연고제는 농구클럽 소속으로 비 엘리트코스를 밟는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며 "아직 세부 시행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여러 의견을 조율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향후 5년간 성과 여부를 평가해 지속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KBL은 또 프로선수들의 합숙소 운영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해오던 합숙소 운영이 프로답지 않은 전근대적 구단 운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합숙소 운영이 폐지되면서 2017-2018시즌 이후 각 구단은 합숙소에서 숙식하면 안 됩니다.

KBL은 "합숙소 폐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연고지 정착"이라고 말했습니다.

KBL은 또한 금요일 경기를 오후 8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플레이오프 경기 일정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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