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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금품 갈취한 금복주 전 대표이사 구속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3.11 21:29|수정 : 2017.03.11 21:29


금복주 전 대표이사 부사장 61살 박 모 씨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구 서부지법은 오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하청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대행 인력 공급업체 대표를 협박해 계약 유지 또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2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인력 공급 업체 등 2개 도급업체로부터 2억 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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