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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남자 직원,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다 퇴직당해

이세영 기자

입력 : 2017.03.10 22:50|수정 : 2017.03.12 14:31


국내한 광고 대행사의 남자 직원이 사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걸려 퇴직 조치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 광고회사 사옥에서 한 30대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화장실 칸에 직접 들어가 팔을 위로 들어 옆 칸의 사진을 찍으려다 들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이튿날 바로 면담 후 퇴직했다"며 "그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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