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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검거…'버스 탈취' 참가자

이세영 기자

입력 : 2017.03.10 19:46|수정 : 2017.03.10 21:54


경찰이 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용의자로 같은 집회 참가자 1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쯤 탄핵 반대집회에서 숨진 72살 김모 씨 사망사고 용의자 65살 정모씨를 약 5시간만인 오후 6시 30분께 도봉구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경찰 차벽을 들이받아, 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량의 철제 스피커가 떨어지게 만들어 김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경찰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정씨를 포착, 내부적으로 수배 전단을 돌려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정씨에게 특수폭행치사 및 특수공용물건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김씨 목격자들은 그가 경찰 소음관리차량에서 떨어진 대형 스피커에 맞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시 50분쯤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열쇠가 꽂혀 있는 경찰버스에 올라탄 후 시동을 걸고 차벽을 수차례 들이받다가 이 같은 인명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벽 뒤에 있던 소음관리차량 위에 대형 스피커가 있었는데, 버스가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소음관리차량이 흔들리니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나사가 풀어져 스피커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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