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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고 발언

입력 : 2017.03.10 12:43|수정 : 2017.03.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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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에 대해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곧이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고 탄핵 인용 사유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사유, SBS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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