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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때리고 착취한 유흥업소 업주 등 2명 구속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3.09 18:47|수정 : 2017.03.09 18:47


30대 지적장애 여성을 1년 넘게 유흥업소에 감금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며 폭행은 물론 심지어 성매매까지 강요한 업주와 업주의 동거남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조용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흥업소 업주 47살 김모씨와 김 씨와 동거남 37살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적장애 2급인 36살 A 씨를 유흥업소에 감금한 채 수시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 춘천의 한 분식집에서 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소개업자의 말에 속아 춘천의 한 유흥업소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업주 김 씨 등은 A 씨의 신분증과 통장, 원룸을 빼앗은 뒤 A 씨를 때리고 성매매까지 강요했으며, 업주의 동거남 최 씨는 A 씨를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A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업소에 감금했고, 성매매로 인한 임신을 막기 위해 불임시술을 시키고 지인 또는 행정기관이 찾지 못하도록 이름까지 개명시켰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해 외출했다가 탈출했습니다.

지적장애로 스스로 신고할 능력이 부족했던 A 씨는 지인을 찾았고, 이튿날 지인의 도움으로 도내 한 성매매 피해자상담소에 신고하면서 가해자들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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