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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체험용' 가장해 대금납부일 숨긴 계약서 쓴 교재업체 적발

심영구 기자

입력 : 2017.03.09 12:03|수정 : 2017.03.09 13:38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체험용인 것처럼 계약서에 대금납부일을 명시하지 않은 방문판매 사설교재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대금납부일을 명시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청약철회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설교재업체 'OPSD대학생지원센터'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대학생을 상대로 자격증 교재 등을 방문판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최근 2년간 IT지식정보센터, 국제에듀케이션 등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판매 계약을 하며 대학생들에게 14일 이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약철회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까지의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관련 서식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또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재화 등 대금 지급 시기'를 누락해 소비자들이 마치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홍보용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업체와 계약한 상당수 소비자가 "신청서를 낸 뒤 수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되는 것처럼 설명했다", "홍보용인 것처럼 선전하고 입금을 독촉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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