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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재래식 무기 제조에 쓸라…'수출입 금지 품목' 대폭 추가

심영구 기자

입력 : 2017.03.09 09:49|수정 : 2017.03.09 10:22


정부가 수출입 금지 품목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개발·생산에 쓰일 수 있는 물자를 대폭 추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평화고시'에 따라 북한의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수출입 및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용도품목은 민간용으로 제조·개발됐지만, 군사용으로도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

금지 품목에는 전자파 흡수체로 사용될 목적으로 전용 설계된 소재, 합금, 합금분말 또는 합금된 소재의 제조를 위한 장비, 비행기 또는 우주선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공구·다이스·금형·고정기구를 비롯해 관련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제평화고시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수출입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산업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량파괴무기 관련 금수품목을 추가하고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도 부문별로 정리해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핵 관련 89개 품목, 미사일 관련 41개 품목, 잠수함 관련 60개 품목이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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