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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채용비리 K 학교법인 교사 10명 임용 취소

입력 : 2017.03.08 14:31|수정 : 2017.03.08 14:31


대구시교육청은 채용비리를 저지른 K 학교법인 소속 교사 10명에 대한 신규 임용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K 학교법인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모가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부정행위로 임용이 취소된 이들은 앞으로 5년간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 시교육청은 임용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에 가담한 K 학교법인 전 이사장 딸이자 이 법인 소속 고교 행정실장을 파면해달라고 하는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직원 9명에 대한 징계를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 중에는 자녀를 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모 사립고 교사 1명도 들어 있다.

시교육청은 검찰 수사로 K 학교법인 교사 채용비리가 드러나자 지난 1월 비리에 연루된 이사회 임원 5명에 대해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했다.

또 이 법인 소속 중·고교 학급 수를 감축하고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이 학교들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K 학교법인에서는 2015년 10월∼12월 중·고교 교사 선발 과정에서 응시생 9명을 채용하며 1인당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이사장, 행정실장 등 5명이 구속기소 됐다.

응시생 1명은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면접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에 임용이 취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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