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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위장 제주에 온 중국인 불법 취업 알선 40대 구속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3.08 11:50|수정 : 2017.03.08 13:39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인 유커 일행으로 속여 제주에 온 중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안내해 준 혐의로 알선책 40살 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 알선책이 보낸 중국인 7명을 도내 농장과 식당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이들 중국인을 유커로 위장해 비자없이 제주에 오게 한 뒤 1인당 알선 수수료 220만원의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도 1인당 30만원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주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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