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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빙자 113명에게 36억 가로챈 중국 사기조직 적발

손형안 기자

입력 : 2017.03.08 11:31|수정 : 2017.03.08 11:31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조건만남을 빙자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30살 김 모 씨 등 1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조직원 10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부터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선입금 등의 명목으로 36억 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매매할 여성은 없었으며 사이트에 내건 여성 사진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김 씨 등은 피해자들이 조건만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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