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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 없는 화장실·통화내용 기록…인권위 "軍 영창 개선하라"

손형안 기자

입력 : 2017.03.08 10:01|수정 : 2017.03.08 16:45


▲ 가림막 없는 군 영창 화장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영창 시설을 조사한 결과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운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방문조사를 벌인 인권위는 군 영창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어 신체가 노출되는가 하면, 거실도 CCTV로 감시받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 '군 영창 개선하라또 가족과 면회를 하거나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할 때 주고받는 사소한 대화까지도 군이 모두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인권위는 과거에도 국방부에 개선안 등을 권고했으나 크게 바뀌지 않아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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