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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박상진 기자

입력 : 2017.03.07 17:34|수정 : 2017.03.07 17:34


최순실씨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7일) 최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와 형사합의 29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 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심리하고 있고, 형사합의 29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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