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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핫팩 온열치료는 물리치료사 업무" 판결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3.07 17:56|수정 : 2017.03.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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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환부에 핫팩을 덮어주는 '온열치료'는 물리치료사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물리치료사 없이 온열치료를 했다가 일주일 자격정지를 당한 의사 52살 박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핫팩을 환자의 환부에 올려놓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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