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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바다만 봐라" 멀미 증세 선원에 가혹 행위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3.07 15:11|수정 : 2017.03.07 18:27


제주해양경찰서는 멀미한 선원에게 폭언하고 장시간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어선 선장 54살 지 모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9월 21일 24톤급 유자망 어선을 처음 탄 선원 34살 김 모 씨가 '구토를 하는 등 멀미로 힘이 들다'고 하자 김씨에게 폭언을 하고 11시간이나 바다 방향으로 선수에 앉아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김씨는 배에서 조업을 거들다 같은 달 26일 오전 1시 반쯤 해경에 전화로 가혹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장이 선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목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입건하게 됐다"며 "다른 어선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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