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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미아보호소 갔다? 실종 아동 아버지 석연찮은 주장

입력 : 2017.03.07 14:52|수정 : 2017.03.07 14:52


대전에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 중인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A(61)씨는 여전히 "2010년 5월 생후 55일이던 아들을 대전역에서 처음 보는 50대 여성에게 줬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려고 2차례에 걸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판독 불가' 판정이 나왔고, 전날 실시된 2차 조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된다.

A씨는 "대전역에서 스님 복장을 하고 아기를 안고 있으니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접근했고 그 여성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정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석연치 않은 게 많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안고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의 파출소 뒤편에 있던 미아보호소에 갔지만, 미아보호소가 닫혀 있어 대전역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파출소는 건립 중이었고, 미아보호소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 대전역으로 갔다"고 말했지만, 당시 횡단보도가 없었고 대전역을 가려면 지하도를 통해야 했다.

경찰이 이런 점 등을 토대로 추궁하면 A씨는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며 대답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최면수사를 실시,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씨가 아이를 건넸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자세한 인상착의 되살릴 수 있을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아이의 행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아동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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