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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겨냥한 검찰, 탄핵심판 예의주시…수사 영향 줄까

입력 : 2017.03.07 11:15|수정 : 2017.03.07 11:15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 태세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특수본은 3일 특검에서 10만쪽 안팎의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및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 관련 자료가 각각 약 2만쪽, 삼성 뇌물공여 관련 자료가 약 3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에 합류한 서울지검 특수1부와 첨단범죄수사2부, 형사8부 등 3개 부서 검사들이 모두 투입됐으나 그 양이 워낙 많아 이번 주는 꼬박 기록 검토에만 매달려야 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려 참고인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주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기 특수본 수사가 임박함에 따라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현재로선 수사의 방향이나 강도, 수위 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등 여러 외부 변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10일 또는 13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과는 검찰 수사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탄핵 여부에 따라 검찰이 쥔 박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의 수사 진행 경로가 180도 바뀔 수 있어 검찰도 헌재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검찰 수사도 제약을 받게 되겠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자연인 신분의 대통령을 상대로 속도감 있는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 지형이 바뀌고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 역시 검찰로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다만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수사 외에 대가성 자금 제공 의혹을 받는 SK·롯데그룹이나 우병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는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어제 특수본 구성을 공개하며 밝힌 대로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다. 탄핵심판은 하나의 참고 요소일 뿐 중대 변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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