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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하다 적발되자 '형'인 척 한 동생 징역형

손형안 기자

입력 : 2017.03.06 21:39|수정 : 2017.03.06 21:39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형인 척 거짓 행세한 34살 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은 선고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조 씨는 재작년 5월, 만취 상태로 부천의 도로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인적 사항을 묻자 조 씨는 자신의 형인 척 행세하고 서명도 위조했습니다.

윤 판사는 "타인 서명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과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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