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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징역 2년 구형은 억지, 현명한 판결 기대"

입력 : 2017.03.06 16:49|수정 : 2017.03.06 16:49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6일 "검찰이 징역 2년이라는 구형을 내린 것은 억지"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노동정치를 탄압하려는 검찰이 법적 증거조차 불충분한 가운데 무리한 구형으로 재판부를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주장한 네 가지 주요 혐의 중 유사기관 이용은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마을공동체 '동행'은 각자 회원과 회칙을 가지고 운영돼 온 엄연히 다른 단체"라고 주장했다.

또 "이곳을 전화선거운동 장소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억지"라며 "폐쇄회로(CC)TV에는 검찰이 주장한 전화선거 운동원들이 출입한 흔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나머지 혐의로 지목된 전화 사전선거운동,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숙소 무상제공으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거나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 시민도 이번 선거법 수사가 형평성을 잃은 '정치 재'판임을 알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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