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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자택 시위금지'…특검 "권리남용" vs 보수단체 "집회자유"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3.06 15:02|수정 : 2017.03.06 15:10


박영수 특별검사 측과 보수단체 측 대표들이 법정에서 박 특검의 자택 앞 집회 개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오늘(6일) 박 특검이 보수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사건을 비공개로 심문했습니다.

박 특검은 보수단체들이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 등 도구까지 동원해 탄핵 반대, 특검 수사 비판 시위를 벌이자 지난달 말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5분간 진행된 비공개 심문을 끝내고 나온 박 특검 측 대리인단은 "(집회에서의) 표현이 과격하고 구체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허위사실도 많다"면서 "집회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 범주를 넘는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사적인 공간에서의 보호권도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라며 "그 선을 지켜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심문에는 박 특검이 가처분을 신청한 자유청년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신의 한수 등 보수단체 4곳의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심문 직후 취재진에게 "박영수 특검의 오만"이라며 "집회의 자유에 어떻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건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 특검이 "편파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특검 자택 앞 규탄 집회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이번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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