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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3.06 15:40|수정 : 2017.03.06 15:40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오늘(6일) 이 변호사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됩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며 "특히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했습니다.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이 내정자 지명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점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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