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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보유 '개인 부실채권' 이자 감면 쉬워진다

손승욱 기자

입력 : 2017.03.06 13:51|수정 : 2017.03.06 13:51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금융 공공기관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금·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개인 채무자들이 빚 부담을 덜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회수 불가능한 금융 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4조9천억원 수준입니다.

관련 채무자는 71만8천명에 이릅니다.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가계 부실채권이 40조원 수준인데, 민간은행은 보통 연체한 지 1년 정도가 지나면 채권을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합니다.

하지만 금융 공공기관은 연체 채권을 상각하지 않고 3∼10년간 보유합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해 최대 15년까지 들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체 부실채권 대비 상각 채권 비중은 45%로 은행권의 7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이 민간 금융기관에선 채권이 상각돼 최대 6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금융 공공기관에선 원금 감면 혜택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별로 다른 부실채권 관리 제도를 정비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회수 실익이 없을 경우 상각한다' 등 상각 기준이 주관적인데, 여기에 '채권매입 후 1년 이상 경과' 등 구체적 기준을 추가합니다.

상각한 채권은 캠코에 매각하고, 이를 캠코가 한꺼번에 관리합니다.

금융 공공기관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소액채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채무조정 기관을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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